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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흔남의 호주에서 살아남기]멜버른 워킹홀리데이,호주옴부즈맨,호주기본시급알고받자

안녕하세요 흔남입니다!

너무 유럽 이야기만 주저리주러리 쓴거 같아..

호주워킹 홀리데이 할 때 있었던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해결하진 못했던

에피소드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있었던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 호주로 도착하게 됩니다!

다들 마음 가짐은 높은 기본 시급으로

한국에서 찾기 힘들었던 여유로운 생활과 영어를 잡고! 덤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자!

라는 생각으로 떠나셨을겁니다.

 

 

기본임금을 지키지 않는 다수의 사업체들...때문에

내가 일 하는 시간은 엄청 많고 받는 돈은 생각 외로 적다고 느끼실겁니다.

(이 방법을 노출을 하면 호주의 기본시급을 지키지 않는 다수의 고용주들에게 공격?을 당할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글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악의 근무 요건과 임금체불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워커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영어를 못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부당한것에 대해 싸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돈을 적게 혹은 못받고 말지... 로 끝난다면 더 많은 악덕 고용주가 생기는

밑 바탕이 될것이고 더 많은 피해자들도 나올것입니다..

네, 물론 최저임금을 어기지만 근무환경 정말 좋고, 월급도 정확한 날짜에 들어오며, 정말 착하신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한국 사장님들이 호주에는 더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영어가 부족한 우리들의 잘못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작은 기본시급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로 부터 시작된거 같습니다.

현재 호주의 기본 시급은 세금 포함하여 $16.80입니다.

허나 현재 대부분의 한인 잡이 시간당 $12.00 부터 많게는 $14.00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시급은 제가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했던 2011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고로 세월이 지나도 기본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본격적인 저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멜버른(멜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영어실력은 전화영어 빼고는

그래도 사람 얼굴 봐가면서 맞춰 눈치것 대화가 통하는 정도였습니다.

허나... 솔직히 말해 이정도도 오지잡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실력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있었던 당시에도 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때문에 저는 가리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일을 구했고 다행이게도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는 호XX다에서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했었던 일은 청소업체에서 한 업소를 맡아 전속적으로 청소를 하는 클리너 잡이였습니다.

제가 맡은 업소는 게임장(빠칭코)200대 정도와 식사가 가능한 펍이 있는 스포츠 베팅 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코랄[Coral]같은 업소에 식사와 술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의 스케쥴은 주7일 새벽 6시-새벽8시30분 /수요일은 새벽6시-아침 9시

/일요일은 7시-9시30분까지 입니다.

기본 시급은 13불이었고 수습기간 1주일 동안은 시급 10불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했던 기간은 약 32일 정도 됩니다...

32일동안 1주일은 수습기간+0.5시간(수요일)/수습기간을 뺀 남은 날짜중 토요일 4번 일요일 4번 수요일 4번 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 페이= 15시간+3시간*$10= $180

수습기간외= 21일(수요일빼고 나머지 2.5*21) *13= $682.5

수요일 4번=12시간

12시간*$13=156

총$1018.5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적은 금액이지만 호주 내에서 생활이 될 정도고 제 영어실력으로

일이라도 잡아 주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려했지만..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을 주지 않는 슈퍼바이저... 어느순간부터

청소업장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잠수를 쭈욱 타시던...

때문에 저는 호주에서 생활하기 힘든 정도였고,...

충성이라는 마음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청소일을 여러군데 하시니 피곤하셔서 잠을 자나 ... 라고 생각했지만..

저와 같이 살았던 하우스 메이트 분이 이사람과 같은 학원인데

학원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것을 접수 받아!

 

가장 깔끔하게 후에 보복 없이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바로 호주내의 노동청이자 옴부즈맨인

http://www.fairwork.gov.au/

입니다 옴부즈맨이란 시민의 권리를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내에서 본인의 직장종류에 따른 최저임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소업체라고 하나로 통칭하는게 아니고

청소 내에서도 유리를 닦는다던지 건물을 닦는다던지의

임금이 천차만별이게 때문에

이 사이트 내에서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Fair work 건물을 찾으신 후 직접 내방하시어

서류를 작성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멜버른 기준으로 Flagstaff garden Station 부근 King Street 부근에 페어워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영어를 어중간하게 하거나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걱정 말고 13 14 50으로 통화 하시면

국내 통화료로 24시간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맨처음 통화를 하시면 영어로 어느나라의 텔러를 연결해줄까?

라고 물어보면 Korean Please라고 하시면 신호가 갈것이고

잠시후 한국 분이 어디로 연결할까요? 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Fair wor Ombudsman (페어워크 옴부즈맨)으로 연결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 ARS가 나올것이고 상담사 분이 옴부즈맨 ARS카테고리를 고르라고 하시면

임금체불에 관한... 이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상황을 다 전달 하신다면 본인의 개인 담당자가 생길것이고

이제 본인의 개인 고유의 번호를 주어줄것입니다 이는

컴플레인 메일을 넣을 때 필요하오니 반드시 메모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참 신고하시기 전에 본인이 일했던 날짜와 시간을 메모장 혹은 달력에 기입 해 놓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증거인 CCTV도 달려있다고 전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밀린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 + New year's Day 까지 겹쳐서 그렇고 보통은 넉넉 잡아 한달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신고를 넣으면 옴부즈맨 측에서 본사와 슈퍼바이저에게 이메일 ,통화,문자 및 편지를

보낼것이고 그것에 답을 하게 된다면 슈퍼바이저와 옴부즈맨 그리고 본인과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각서를 쓰고 밀린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가 옴부즈맨과 만나기를 원치 않아 본인과 1대1로 만났습니다.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덩치 좋은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각서를 쓰고 옴부즈맨의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만약 슈퍼바이저가 잠적을 타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시에는 적은 돈으로 민사소송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최저임금으로 전환 했을 때의 금액을 알려 드릴게요..

트라이얼 기간 10불이건 13불이건 상관없습니다.

호주 내에선 트라이얼 기간에 임금을 적게주고 이러한 행동이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10불?13불이던 저의 임금은

평일

$20.70

토요일

$29.00

일요일

$37.28 가 되었고

공휴일은 더 큰폭으로 상승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제가 일했던 기간에는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평일 62.5시간

청소직종 중 본인의 행당 되는 포지션 최저임금

$20.70*62.5(시간)

토요일 10시간

토요일 기본임금 $29.00

10시간*$29.00

일요일 10시간

기본 임금 $37.28

이제 총액을 계산해보면

20.70*62.5 + 29*10 + 37.28*10 = $1956.55가 됩니다.

 

이 금액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일했을 때와 비교 한다면

약 $940이 차이가 납니다...

적지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차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옴부즈맨과 수시로 통화를 해서 옴부즈맨을

귀찮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쫌 귀찮아 집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한 돈 네! 최저시급 미만이여도

월급날만 지켜서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잠적을 탄 그 분 같은 케이스에는

반드시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참 일을 그만 두시기 최소 10일 전에는 그만둔다고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옴부즈맨과 통화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필요한것! 일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다이어리, 및 CCTV유무를 반드시

옴부즈맨에게 알려줄것!

 

호주 워킹홀리데이 높은 최저시급으로 돈 벌면서 여행도 하고 , 영어 공부도

하자! 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이러한 일이 있어도 해결방법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 하셨음 합니다!

 

글을 마치며.. 호주 내에는 정말 괜찮은 고용주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지키시는 고용주 분들도 있고 ,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주겠다는 분들도 있으나 정말 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방법은 고용주가 임금을 안주었을 때 ...혹은 일하면서

고용주의 악덕행위가 있었을 때에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