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주의하면 좋은 사항과 장점!
안녕하세요 ^^?! 세무기장대행 한원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한원세무회계에서 세무기장대행을 세무사에게 맡길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분들이 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그냥 대행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서류준비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장대행을 의뢰할때에는 사업자가 세무사사무소에
꼭 제출에해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한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세무기장이 가능하겠죠 ??^^
기장작성 의뢰시 사업자가 준비할 서류
-매출/매입세금게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간이세금게산서
-매월급여 지급내역서(법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 발행부본)
-기타 필요서류
세무사무소에서 기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한 회사의 세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준비,확인하고 제출하는것이 좋으며
시간절약/확실한 업무처리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기장대행을 의뢰할때 발생하는 장점은
실질소득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년도 이월결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할때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서면으로 인정되면서 서면조사결정이 가능하며
채권/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등의
세무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서류의 확인과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대행 전문 도원세무그룹은 꼼곰하고 투명한
세무업무진행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한원세무회계에서
세무기장대행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10-649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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